산청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관련 특별 강의 실시

산청시대 2018-03-01 (목) 12:17 6년전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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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7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교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강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 등을 했으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974-1390, 973-2208)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특별강의를 통해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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