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밀실공천 등 방지를
헌법 차원 민주적 공천규정 필요
바른정당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시 을)은 11일 국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특정인에 의한 밀실공천 등으로 인해 당내 계파나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선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헌법개정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만약 헌법에서 민주적 공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준의 원칙 규정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헌법 차원의 민주적 공천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민주적 공천 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헌법에 포함시킨다면 정당관련 규정에 언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된 개헌 논의 중심기구로, 여야의원 36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사회 각계의 개헌 관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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