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틀 뒤 경남도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

산청시대 2017-05-21 (일) 07:09 6년전 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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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하는 김병욱 의원

 

 

산청군 군의회 재의 요구 한 달 만에 조례 부결
주민들 “경남도 예산 압박에 무릎 꿇었다” 허탈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는 그 무렵 해당 지자체에서 파다하게 알려진 내용으로, ▲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경남도 ‘조례 무효’ 주장→▲경남도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부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가 2015년 4월 1일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지만, 산청군의회는 반대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5월 27일 경남도내 최초로 만장일치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은 식재료 구입 관련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 보편적 복지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로 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조례안 가결 이틀 뒤인 29일 경남도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는 개최하지 않겠다’며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7 대장경 세계축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가 산청엑스포 취소 방침을 밝히자 산청군은 부랴부랴 산청군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재의를 요구했고, 산청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가결 한 달 만인 6월24일 조례안을 재의해 부결시켰다.
산청군의회의 부결이 있자 산청군내 학부모와 주민들은 “산청군이 홍준표 도지사 눈치 보기와 경남도의 예산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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