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 기준 고시, 농가소득 감소 우려

산청시대 2017-08-17 (목) 21:24 6년전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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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회장들 간담회서

가짜꿀·수입꿀 판매 증가 

“식약처 농가 의견 수렴을”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달 22일 지역 양봉농가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에 따른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동안 업체는 자율적으로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해 자율표시를 해왔다. 그러던 것을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꿀’ 식품유형에 대한 신설 고시를 개정 예고했다. 

양봉농가들은 사양벌꿀 기준규격 고시가 시행되면 ▲탄소동위원소비 기준규격 시행 시 사탕무 설탕 혼입 사양벌꿀 및 사탕무 설탕과 인버타제를 이용한 가짜 꿀이 양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탕무 설탕이 혼입된 저가 수입꿀 수입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 ▲가공업체들은 원재료 ‘벌꿀’ 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양 벌꿀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다른 당류 첨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사양 벌꿀 가공업체의 거래 단절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했다.

그리고 ▲양봉농가들은 벌꿀 검사 탄소동위원소 검사로서는 사탕수수, 사탕무 구별에 어려움이 있고, 세계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없어,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양봉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 식약처에 사양 벌꿀 기준 규격 관련 미비점 보완과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양봉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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