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거주 학생, 주민세 부담 잘못”

산청시대 2017-09-15 (금) 19:42 6년전 3269

강석진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세의무자 제외 범위, 명확한 내용 적시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달 22일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취업 등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사람)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제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구)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타지에 유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기숙사 거주 학생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기숙사 학생들처럼 주민세납부예외자로 명시했다”며, “지자체장이 납세의무자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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