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전공의 확보 쉬워진다’

산청시대 2017-09-15 (금) 19:43 6년전 238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강석진 의원 “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마련”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달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을 전공의 수급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해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조차 수급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지원시책을 의무화해 국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