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산청시대 2017-10-21 (토) 10:32 5년전 2318

개정 ‘도시농업 육성법’ 시행

세계 최초 국가전문자격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도시농업 정의를 기존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 화초재배, 곤충사육 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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