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에 바란다] 한우 사육, 거리·지역 제한 완화해야

산청시대 2018-02-12 (월) 09:32 6년전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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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청정한우, 사육 제한구역 지정 두수 감소
면적 300㎡이상·50두 사육해야 농가소득 직결
축산농민 “조례 개정으로 제한 완화 등 대책을”

“한우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으며 소죽을 끓여 먹일 시절에는 잠자는 방 옆에 소 축사가 있었고 사람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했던 가축입니다.
주민들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우사육에 있어 100m이상 거리에는 사람이 역겨워하는 냄새는 풍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산청 청정한우가 사육제한구역 영향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축산 농가들이 주장한다.

축산 농가들은 “다른 축종과 달리 한우는 악취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따르면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지역의 축산 사육은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전부제한지역에서 200m이내에는 100㎡의 한우 사육은 가능하나, 최소 300㎡이상 또는 50두 이상 사육이 되어야 농가소득과 직결되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청군은 2017년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 등으로 한우사육환경이 극도로 나빠진데다 가격하락과 맞물려 1만3천 두이던 한우 두수는 현재 축협 이력제사업 등록 두수 1만1천두로 크게 감소했다.
축산농민들은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거리와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산청은 친환경지역으로 경종농업과 한우산업이 함께 동반성장해 소득이 높은 농촌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살고 싶은 선망에 대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한우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업소득이 증대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산청시대>는 군민과 향우들의 6.13지방선거 공약 제안을 받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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