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확정

산청시대 2018-03-14 (수) 11:46 6년전 3310

경남 광역의원 52석으로
기초의회 경남 4석 증가
산청군은 현행대로 유지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천신만고 끝에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당초 2월 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논의를 해왔으나, 정수 증가폭을 두고 그동안 서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이 타결되어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의원 정수 663석에서 690석으로 27석이 증가하였고, 경남은 현 50석에서 52석으로 2석이 증가하면서 당초 하한미달로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했던 거창 제2선거구와 고성 제2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가 늘어난 양산에 제4선거구가 신설되었고, 인구상한을 초과한 창원 진해구의 제13선거구를 분할하여 제14선거구가 신설되었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경남지역이 인구수 대비 광역의원 정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정수 조정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해 2석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기초의원 총 정수도 기존 2,898석에서 29석이 증가한 2,927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4석, 인천 2석, 경기 16석, 충북 1석, 충남 2석, 경남 4석의 정수가 증원되었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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