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에 지자체 감사권 부여 우려”

산청시대 2018-10-29 (월) 14:09 5년전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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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동의보감촌서‥사업 변경건 심의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의장)가 산청군에서 정례회를 갖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제209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2일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경남 15개 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산청군 관계자 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하반기 협의회 사업 변경의 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전용) 승인의 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 자치단체(시·군)에 위임 위탁하는 사무를 광역의회(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개헌의 흐름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협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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