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아픔 잊은 채 15년 반목, 극적인 마침표

산청시대 2018-11-14 (수) 21:15 5년전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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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과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배상법안 공동 대처 합의
17일 강석진 의원실서 합의서 교환‥김병욱 의원실 방문

1951년 거창과 산청함양 지역에서 희생된 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회가 15년 간 이어진 갈등을 매듭짓고 배상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거창사건 유족회(회장 김길영)와 (사)산청·함양사건 유족회(회장 정재원)는 지난 17일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사무실에서 ‘배상특별법 국회통과와 정부공포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교환했다.
합의 내용은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은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의 견벽청야 작전(작전명령 제5호)에 희생된 유가족으로 상호 인정하며, ▲현재 박범계·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배상특별법안을 병합 심의를 건의하는 데 합의한다는 등이다.

2004년 정부 배상법안 거부로 갈등 시작

이들 두 유족회는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각 지역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통비분자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2004년 국회를 통과한 ‘거창사건 등의 특별배상법안’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면서, 반목과 질시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쟁 때 유사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사건의 배상문제가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무렵 참여정부는 탄핵정국 아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다. 
이때부터 거창 유족회는 정부 배상법안 거부권이 산청·함양 사건과 연관 있다고 추정하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산청·함양사건을 배제한 개별 배상법안 발의를 건의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산청·함양 유족회는 96년 제정된 ‘명예회복 특별법’이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동일사건으로 봐야한다며 두 사건이 포함된 배상 법안이 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배상법안과 통합배상법안 발의 반복

심지어 거창유족회가 한 국회의원을 통해 개별 배상법안을 발의하면, 산청·함양 유족회는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해 두 사건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는, 쫒고 쫒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들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정이 좌절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관련 법안은 2016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같은 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그해 1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유족회, 박범계·김병욱 법안 병합심리 건의

두 유족회는 이날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박범계 의원실을 찾아 합의서를 전달하고 두 사건 병합심리를 건의했다. 또 김병욱 의원을 만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거창·산청·함양사건’은 동일한 부대와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강석진 의원은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15년 갈등을 끝내고 극적으로 손을 잡은 만큼, 국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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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가운데)과 유족들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 <오마이뉴스>

거창·산청·함양 유족 합의 첫 위령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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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위령제 개최
기관단체장·유족·주민 등 600여명 참석
추모곡 연주, 헌화, 분향, 경과보고 등

‘제67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1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이 2일 오전 10시 30분 금서면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가 주최하고 산청군과 함양군이 주관한 추모제는 산청과 함양군 각 기관단체장과 희생자 유족,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위령제는 서춘수 함양군수가 초헌관으로 헌작했으며,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과 정재원 유족회장이 각각 아헌관과 종헌관을 맡았다. 추모식은 추모곡 연주와 헌화,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위령제는 거창사건 유족과 산청·함양사건 유족들이 배상관련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합의한 뒤 열리는 첫 위령제로 의미가 크다.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705명이 통비분자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고,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사살됐다.
이후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묘역사업이 추진됐다.
한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으로, 위패봉안시설과 위령탑, 합동묘역, 역사교육관 및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으며, 참배객과 방문객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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