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한도 2.5배 높여 내수 진작해야”

산청시대 2019-01-10 (목) 17:49 5년전 2810

40987efc4cc2bf8dd02ee45fb049a12c_1547110

김병욱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높여‥관련 법 개정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난달 26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기업 ‘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고 100억원∼500억원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각각 2배로 늘렸다.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려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