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무 신고처리 규정 법안 발의
산청시대
2019-01-10 (목) 17:50
5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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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장사 등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달 26일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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