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무 신고처리 규정 법안 발의

산청시대 2019-01-10 (목) 17:50 5년전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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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장사 등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등 구체적 내용 담아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달 26일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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