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배상 법안’ 입법 촉구 결의

산청시대 2019-07-04 (목) 02:14 4년전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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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의원 대표발의, 군의회 만장일치 채택
“유족 고령 감안, 조속한 배상 근거 마련해야”
군의회, 국회 등 관련기관에 촉구결의안 전달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는 2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유족들의 가슴 속에 큰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현재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의회는 “이 사건은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집단학살사건으로 국가가 책임이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군의회는 이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거창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1,368명의 민간인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에 의해 죽음을 당한 참극을 말한다. 
거창사건은 당시 지역 국회의원의 폭로로 큰 파문을 낳으면서 책임자가 재판을 통해 처벌까지 받았지만, 산청함양 사건은 전시체제로 인해 알려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파묻히고 말았다.
산청함양 사건은 4.19혁명 직후 국회에 의해 사건 실체가 드러났지만,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88년에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건발생 45년이 지난 1996년 거창과 산청·함양 사건을 아우르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5대 국회에서 통과돼 거창과 산청에 각각 추모공원이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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