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 개정안 발의

산청시대 2019-08-15 (목) 16:14 4년전 2607

48dc7de6401a936471fc6591cc33c212_1565853

바닥충격음 차단기준 미달 사업자 영업정지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 성능기준 마련

김재경 의원(진주시 을)은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입주민 피해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 발생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에게 ▲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시공 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재경 의원은 “층간소음은 빈번한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층간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