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산청시대 2019-12-16 (월) 16:47 4년전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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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 일정‥2020년도 본 예산안 등 심의·의결
김수한·송정덕·김두수·신동복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는 지난달 29일부터 16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과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등을 포함한 40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새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결산추경, 그리고 군정 현안 사업과 관련된 안건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군민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함으로써 올 한해를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가결,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국 단위 행정기구 설치에 대응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 선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김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함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와 함께 송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동복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산청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할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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