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학살사건 유족들 한, 언제 풀리나

산청시대 2020-06-11 (목) 11:57 3년전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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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폐기
20대 국회서‥정부 반대 의견
“국군 불법 확인 정부 풀어야”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배상 법안이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정부 반대에 부딪혀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기간이던 2004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후 18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계속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배상법안은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등 17인, 2016년 9월 발의)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등 21인, 2016년 11월 발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등 11인, 2019년 6월 발의) 등 세 가지이다.
배상관련 특별법은 관련자·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을 발의한 강석진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법무부는 배상 법안이 정부의 불법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부결과정을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발의(이후 통과)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처리되면 유사 사건의 배상 특별법 제정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과거사법의 경우 원안에서 배·보상 내용이 삭제된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볼 때,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배상 문제가 처리에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 관계자는 “당시 거창사건과 관련해 국군 부대장 등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군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 공비토벌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 유림면에서 705명이, 이어 거창군 신원면에서 719명의 양민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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