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농촌 관련 3개 법안 대표 발의

산청시대 2020-07-24 (금) 13:31 3년전 6487

b78c80d494b1c70698543495785b8d7e_1595565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농민수당 국가지원 도입
지방세 10% 전환‥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마련
김 의원 “국가가 도·농 소득격차 해소 나서야”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2일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로 농어촌지역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아래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 전 지방자치단체가 약정금액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를 확대하도록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10 이내 금액을 도시 납부지 외의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 세입으로 신청하도록 해, 도시·농촌 간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대금선지급제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농가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국가가 나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