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산청시대 2020-12-03 (목) 14:55 3년전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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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0건 등 안건 38개 의결
27일부터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산청군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산청군 농어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산청 독립운동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의 공유재산, 6건의 출연 안 및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산청군의회는 제출된 안건 중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또 ‘산청읍 교차로 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차로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 안’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복합개발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 결정했다.
특히 주민 발의로 청구된 ‘산청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산청군 농어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5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년도 군정 방향과 중점추진사업 등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재화 의장은 “2021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27일부터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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