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행복지원금(1인당 10만원) 지급

산청시대 2021-04-27 (화) 22:45 2년전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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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43억원 코로나 위기 극복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행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돕겠다”


진주시는 12일 오전 진주시민에게 1인 1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행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443억원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범시민적인 착한 소비를 진주 전역에 꽃피워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이번에 발표한 5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 시민 행복지원금 360억 ▲집합금지 업종(목욕장) 지원 1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 78억 ▲청년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에 4억 등 총 3개 분야, 21개 사업이다.
시는 이번 경제대책 재원 44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난해 순 세계잉여금 조정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조달하였으며, 4월 30일 제2회 추경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되는 즉시 전 시민 행복지원금 지급하고 각종 지원시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3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1인당 1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 일정은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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