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 개선

산청시대 2021-05-13 (목) 00:47 2년전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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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한노인회법’ 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로당 절감 비용 운영비 활용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노인 사회참여를 촉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노인회 회원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촉진, 노인의 취업 활동과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복지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지회,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특수법인으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가져 왔다.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감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노인 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한노인회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기본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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