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청시대 2021-07-14 (수) 22:48 2년전 6025

청년 고용영향 평가제 별도 도입
일자리 증감·고용 질 평가 반영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달 23일,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계층에 별도로 실시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 15~29세 잠재 취업 가능·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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