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화 산청군수 불기소 처분

산청시대 2022-12-15 (목) 10:41 1년전 1680

 

창원지검 진주지청, 29일 처분

경찰 기소 의견 수용하지 않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각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9월 31일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이 군수 측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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