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한속도 10㎞ 줄이세요”

산청시대 2021-04-27 (화) 21:57 2년전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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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산청읍·금서·시천·단성·신안

산청군은 17일부터 군내 5개 읍면 도로 제한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10㎞씩 하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대상 지역은 산청읍과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권이다.
차량통행이 잦은 넓은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되며,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동네 도로)는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읍면 도심지에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산청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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