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대상지인 신등면과 단성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 교육은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신등면이 주관했으며,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등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있어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코스로, 첫날에는 주민자치의 정의, 마을공동체 이해, 주민자치 계획수립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을 주제로 의제설정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선정 등 토론식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