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 돌려받아요

산청시대 2018-12-13 (목) 10:39 5년전 1759

d24a93612ca981fcc005242b87489fcf_1544665

이호석 /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치자금 불법수수로 구속되는 정치인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평소에 청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고, 경제력이 없는 정치인이라면 청렴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한번쯤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접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제도의 이름은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다.

우리 모두 한번쯤은 기탁금과 후원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탁금이란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고, 후원금이란 정당?정치인에게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에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부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다. 금액에 있어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는 반면, 후원금은 개인 연간 2천만원 이하,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분의 차이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개인은 기탁금과 후원금 모두 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를 쉽고 간편히 할 수 있게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로 접속하여 5가지 결제방법(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요금 결제, 간편 결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부 혜택으로 10만원 이하는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10만원을 초과하여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분 세액공제가 되어 기부도 하고 혜택도 보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좋은 정치도 돌려받는다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닐까?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돈과 좋은 정치 함께 받아보자.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