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

산청시대 2020-01-16 (목) 12:17 4년전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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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자 /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평상시 엘리베이터가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상시 그 기능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특히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 2018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된 사항을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나 관계인들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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