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 한다

산청시대 2020-03-11 (수) 00:17 4년전 1483

2월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안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시설이 50㎡이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세부 설치기준도 새로 마련해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