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제정

산청시대 2020-07-02 (목) 09:41 3년전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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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나선거구, 미래통합당)과 신동복 의원(나선거구, 미래통합당)과 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22일까지 진행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하고, 지급 순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한다.

이들 두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유족회 대표, 관계 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했다.
두 의원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되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배상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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