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선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청시대 2020-10-19 (월) 14:20 3년전 1886
Q. 우리나라 선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법정주의와 공고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와 공고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정주의 : 법으로 선거일이 정해지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

   공고주의 :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선거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 등

Q.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선거법 상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이나 다음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

Q.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A.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2022. 5. 9.) 전 70일(2022. 2. 28.)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 2일, 그러나 3월 2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3‧1절이므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다음주인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Q.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Q.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A. 2021년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7일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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