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산청시대 2020-10-29 (목) 12:24 3년전 1517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이 정도는 가능해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하면 안돼요 !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것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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