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이 정도는 가능해요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 게시 현수막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하면 안돼요 !
❍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것
❍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