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산청시대 2020-10-29 (목) 12:30 3년전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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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성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시기와 가입기간, 월 소득, 가입자 전체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즉 납부한 연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편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제도가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추후 납부제도(추납)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과거의 미납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추납은 목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늦게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퇴직 후 경제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 만큼 연금액이 증가해 5년 동안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초고령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의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여 노후준비의 3층 연금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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