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한 당부

산청시대 2021-02-09 (화) 02:02 3년전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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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 산청소방서장

최근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대폭 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겨울철 화재 3대 용품 사용 시 화기 취급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화재 3대 용품은 전기히터와 장판, 전기 열선, 화목보일러를 말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재료 특성상 불티가 많고 타고 남은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

화목보일러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주택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소방관 2명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보더라도 화목보일러가 기름과 가스보일러처럼 설치, 검사,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도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목보일러의 연통 끝은 반드시 보일러실 외부로 나와야 하며, 연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 접착제 등이 포함된 폐가구, 섬유판(MDF)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거나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 등을 태우면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 펠릿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 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은
1.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열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서서 열어야 한다.
3.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4.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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