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반납·추납 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다

산청시대 2021-07-29 (목) 23:32 2년전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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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성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강일성

2021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관내 연금수급자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면 진주시 3만6,593명, 140억원, 산청군 7,805명, 26억원, 하동군 9,245명, 31억원이다. 국민연금액은 본인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초로 산정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에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가입 기간을 늘릴 방법으로 반납과 추납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 반납제도란 1999년 이전 직장퇴사 등 사유로 받아 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같이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이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이지만 1999년 이전에는 퇴사하고 1년 동안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었다. 일시금을 반납하면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전체 가입 기간에 평균소득대비 연금 월액 수준)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액을 올리는데, 아주 유리하다.

추납 제도란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납부 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도달해서 더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내야 했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 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번)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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