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문화유적 시리즈(5) 경남도 기념물 제255호 단성 사직단에서

산청시대 2018-06-29 (금) 01:49 5년전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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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 사직단

이번 답사지는 단성면 사월리 산54-1번지에 있는 단성 사직단(경상남도 기념물 제 255호)이다. 초행길인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길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농협 단성지점에서 왼쪽으로 고속도로 단성 나들목을 끼고 서쪽방향으로 나 있는 농협유통센터 앞길을 줄곧 따라간다. 이 길은 입석의 중촌(문정)마을 앞까지 이어지는데, 농협 단성지점에서 1.7㎞ 쯤 나타나는 감나무정 마을을 찾아가면 된다. 감나무정 마을 앞 길가에서 왼쪽 큰 소나무가 너 댓 그루 서 있는 조그마한 산언덕을 예닐곱 걸음만 오르면 단성사직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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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 사직단 제단

성리학을 국가의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왕조는 태종 때부터 전국의 모든 군현 단위마다 현(縣)청사의 서쪽에다 사직단(社稷壇)을 설치케 하고, 매년 2월과 8월의 첫 번째 무(戊)일에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일정한 격식에 따라 제례를 모시도록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에 정해 놓았다. 현의 서쪽에다 사직단을 지은 것은 좌묘우사(佐廟右社)인 유교의 례(禮)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례는 성리학의 정치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직단(社稷壇)은 현(縣)의 사신(社神)을 오른쪽(서쪽)에, 직신(稷神)은 왼쪽(동쪽)에 밤나무로 만든 위패를 깎아 평상시에는 제단 위쪽에 세운 신실(神室)에 모시다가 제사 때에는 제단에 내려 모셔놓고 제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를 말한다. 사신(社神)은 토지 또는 흙, 땅을 관장하는 신을 말하고, 직신(稷神)은 곡식을 관장하는 신을 이른다. 

‘단성 사직단’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직단으로써 제단의 규격은 <국조오례의>의 규정과 비슷하나 설치한 유(?: 제단의 영역을 표하는 담장)를 보면, 사직단 전체의 넓이가 조금 좁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2005년 1월 13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 255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두 개의 제단이 있고, 제단의 위쪽(남쪽방향)에 신실(神室)이 있는데 이 사직단은 <국조오례의>에 근거하는 제단의 위치(縣在西三里: 1959년 서계서원에서 펴낸 <산청군지>, 또는 5리), 제단의 축조방식(사방이 2장 5척이요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을 내고 각각 세 계단으로 하며, 제단은 방색으로 꾸미고 그 위에 황토를 편다. 2006년 산청문화원이 발간한 <산청군지>) 등으로 살필 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단성 사직단’은 현재 단성향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춘추 석전례’를 올리고 난 다음 날 헌관을 추천하여 봉향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왜놈들 몰래 봉향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올렸으며, 사직단을 헐어내라는 왜놈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보수 관리해왔다. 또 6.25동란 와중에는 북한군으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고 지켜낸 분이 민선 단성면장을 지낸 노암(蘆菴) 권우용(權宇容)이라 한다.

유(?)가 허물어져 있던 것을 근래에 정비하며 원래의 자연석을 모두 없애고 깔끔하게 쌓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흠이다. 우리 문화재의 복원은 예스러움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는 원형보존이 우선이다. 비록 다소 투박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세월의 흐름과 조상의 얼이 담겨져 있다. 장비의 발달과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니 획일화 시킨 이런 모습에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짐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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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에서 바라본 전경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①길례 :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지내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
②가례 :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
③빈례 : 권5의 6개조로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
④군례 :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한 것이다.
⑤흉례 :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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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에 나선 문화유산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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