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배상법 제정과 피해자 권리장전 발표회’ 개최

산청시대 2018-11-29 (목) 21:27 5년전 1494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 국가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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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도서관‥거창·산청 유족 등 200명 참석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피해자 배·보상 방안 논의

강석진 “거창·산청·함양유족 합의, 법안제정 탄력”
김병욱 “희생자 넋 위로, 유족들 보상 안겨드려야”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과 피해자 권리장전 발표회’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발표회에는 지역구 강석진 의원과 배상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 유재중, 나경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산청과 거창유족 등 200여명이 자리를 지키며 내용을 경청했다.
이번 발표회는 배상법 제정을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기획됐으며,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유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 배보상을 검토하기 위해 강석진 국회의원실과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거창군과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가 후원했다.

이재승, 한성훈, 박명림 교수 주제 발표

발표회는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거창사건과 피해자 권리장전’, ▲한성훈(연세대 역사와공간연구소) 교수의 ‘거창사건 배상법 검토’, ▲박명림(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의 ‘정의의 전환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보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적용

이날 발표회는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법 제정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산청·함양사건을 거창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손해 배보상을 검토하고, 올바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석진 의원은 “그동안 각자 활동해오던 거창과 산청·함양 유족회를 설득하여 지난 10월 17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병합심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인고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안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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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유족과 교수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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