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제주4.3특별법 처리 부상‥산청·함양 배상법안은

산청시대 2020-12-29 (화) 23:52 3년전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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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추모공원에서 한 유족이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 “4.3특별법 개정 당·정·청 협의”
2004년 정부 거부 거창사건 등 법안 처리는

김병욱 의원, 20대 이어 21대 국회도 발의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남도·3개 군 나서야’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거창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이 최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거론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간담회’에서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창과 산청·함양 사건 보상 특별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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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간담회<연합뉴스>

“4.3사건 지원방안 마련, 2022년 예산 반영”
이낙연 대표는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법 수정 조항의 ‘국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배·보상 등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한 뒤, 2022년부터 피해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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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가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거창사건 특별법안’ 20대 국회 자동 폐기
이와 비슷한 내용의 거창·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특별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9월 30일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도 감안해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 사건 배상, 경남도와 3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권 경남도당 대변인은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지금까지 좌절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희생자 배상 특별법 처리 노력도 당연하지만, 경남도와 3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에서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대변인은 ‘이 사건은 과거청산의 필수이고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고,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도 감안해야 하기에 도지사와 3개 군의 군수,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며 ‘가장 합리적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해야 하겠고, 동시에 진실규명 신청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829a17f318d2b38bd56537f7113cde65_1609253​​김병욱 의원이 정재원 회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21대 국회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겠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재원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장과 만나 “거창과 산청·함양사건은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거창 사건 등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특별법’, ‘노근리 사건 특별법’ 등 유사 사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거창과 산청·함양사건 특별법’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선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제주 4.3 특별법과 동일 선상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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