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한우 산업 발전,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 됐다

산청시대 2021-01-14 (목) 00:28 3년전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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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한우 축사

2017년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제정
환경부 기준 권고안보다 더한 규제로 ‘발목’
마을 800m 벗어난 지역만 축사 신축 가능

한우 축사 신축 3건 신청‥심의위원회 부결
한우 농가들 “소득증대 위해 조례 개정해야”
이만규 의원 “규제 완화 방안 찾겠다” 강조

 

한우는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면서 친숙한 동물로 사람들과 집 안에서 접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산청군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집마다 한우 1~2마리씩 사육하면서 가정을 이끌어왔고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가정경제에 근간이 되어 어려운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우는 사람이 생활하는 문간방 옆에 소 마구간을 두고 소죽을 끓여 먹이면서 사육하는 가족이었다.

전부 제한구역, 축사 규모 100㎡ 미만
하지만 이런 한우가 최근 산청군에서 천대받고 있다.
산청군은 2017년 환경보호를 앞세워 환경부 기준 권고안보다 규제를 강화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우 사육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례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와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 등)에 따르면 가축 사육에 있어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한우는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를 벗어난 지역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다. 또 축사 규모를 전부 제한구역에는 100㎡ 미만, 일부 제한구역에는 900㎡ 미만의 축사만이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한우 300마리 규모도 부부가 관리 가능
산청군은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산청군 전 지역이 축산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이러한 조례까지 더해져 한우 축사 신축이나 증축하려 해도 산청군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한 한우농가는 이에 대해 “논밭 농업의 소득 한계를 탈피하고 대체 작목 일환으로 한우를 사육하려 해도 산청군의 과도한 규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한우는 300두 규모라도 부부가 관리 가능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없지만, 산청군은 딸기, 사과, 감 등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인력확보 등의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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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하는 한우 축사는 청결이 우선이다.

경남도 행정심판으로 축사 신축 허가받아
지난 7월에는 산청군의 까다로운 조례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청 여러 부서를 거쳐 한우농가들이 3건의 한우 축사 신축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농지 보전의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발끈한 한 농가는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신축허가를 승인받아 현재 축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
익명의 한 한우농가는 “산청군은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농지 보전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허가를 취득하던지 농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농가는 “인접 시군은 지금도 한우 축사 신축과 증축을 허가해 농민 소득증대에 부합하고 있다”며 “사육밀도를 낮추어 친환경 한우 사육이 되도록 행정은 군민들이 잘사는 방안을 찾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시하면 될 것을 무자비한 규제로 농가소득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균환 의원 “불합리한 관리계획 해소를”
이와 관련해 조균환 군의원(다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1일 열린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군민들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만규 군의원(라선거구, 국민의힘)은 “2017년 초 한우 축사 신·증축 규제 완화를 위해 산청군 관련 부서와 협의했지만, 이견 충돌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한우 농가들의 애로점이 드러나는 만큼, 한우 축사 규제 완화 문제를 산청군과 협의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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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회면에 신축 중인 한우 축사

경종 농업으로 생산성 높이고 환경 보전
한우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군민은 기존 사육두수로는 경쟁력이 취약하여 두수를 늘리고자 신청하거나, 아니면 퇴직하거나 귀농을 하는 자녀들의 농사소득으로는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소득을 보장하고자 신청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이유로 규제로 묶어 생존권을 박탈하는 모순된 항목이 조례에 있다면, 군의회는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군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한우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우 산업은 하나로 바라보지 말고 경종 농업과 함께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과 축산의 상호 순환작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전하면 청정 산청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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