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 개최

산청시대 2021-09-16 (목) 23:49 2년전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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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사건 유족회’ 주최·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주관

3일 경상대 컨벤션센터에서‥코로나19로 50명 참석 제한

교수 등 전문가 7개 주제발표‥종합토론에서 6명 의견 개진

 

‘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가 3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 가좌동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이사장 정재원)가 주최하고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김영석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술대회는 산청·함양·거창 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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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정재원 유족회장 

 

학술대회에서는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회복(한국방송대 조승현 교수) ▲국가폭력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순천대 최현주 여순연구소장) ▲산청·함양·거창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 과정(경상국립대 김명희 교수) ▲문학 등에 표현된 산청·함양·거창 사건(경상국립대 강희근 명예교수) ▲산청·함양 사건 유족회 활동과 보상법 제정의 경과 과정(민수호 시인, 유족) 등 7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국가책임 및 피해자 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승현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유엔 인권규약에 따라 전쟁범죄인 민간인집단학살로 규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국가책임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순천대 여순연구소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재단이 설립돼야 한다”며 “특별법 배·보상과 더불어 기념재단 설립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위해 이를 기억할 기념재단 설립을

◇세 번째 발표자인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은 우리 사회가 민간인 희생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 과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희근 경상대 명예교수는 산청·함양·거창 사건이 스며든 문학작품을 소개했으며, 민수호 시인은 유족회 활동과 보상법 제정의 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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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 나선 발표자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고영남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김주호 경상국립대 시회학과 교수, ▲김은영 남해대 교수, ▲임종찬 부산대 명예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송진현 유족회 부회장이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휴천·유림면에서 양민 705명이, 10일과 11일 거창군 신원면에서 양민 719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유족들 노력으로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98년 명예회복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 산청군 금서면과 거창군 신원면에 추모공원이 건립됐다.

하지만 2004년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직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태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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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배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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