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제] 산청·함양 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개최

산청시대 2022-11-18 (금) 00:23 1년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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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금서면 방곡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위패봉안각에서 위령제‥참배광장 추모식 열려
제주4.3·노근리·거창 사건 희생자 유족회 참석

 

‘제71주년 산청·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제3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4일 오전 금서면 방곡리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개최됐다.
산청·함양 사건 양민희생자유족회(회장 정재원)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청군과 함양군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가 후원했으며, 산청과 함양군 각급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애도했다.
또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지원단장과 제주4.3사건 유족회 임원, 충북 영동군 노근리 희생자 유족회 양해찬 회장,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성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행사는 위패봉안각에서 위령제를 올리면서 시작됐으며, 초헌관은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정재원 유족회장이 각각 맡아 헌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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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


이어 참배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 시 낭송, 유족대표 인사 등이 진행됐다.

산청·함양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수행 중 벌어진 양민 학살사건으로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705명이 통비분자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다, 또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학살됐다.
정부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 묘역을 건립했다.
산청·함양 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묘역으로 위패 봉안시설과 위령탑, 회양문, 역사교육관과 영상실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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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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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을 찾은 유족들

정재원 유족회장 인사말

 

‘배·보상 자리’와야 악수·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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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족들은 숙원사항인 국회 배·보상법 통과를 위해 깨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지난해 발행한 <산청·함양 사건 70년사> ‘악수합시다’를 상기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주제를 이제는 서로 악수하는 시기라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제1장은 사건 70년 추모, ▲제2장은 6.25 전쟁의 덫, ▲제3장은 반격의 희생양들, ▲제4장은 명예 회복 운동, ▲제5장은 희생자 유족 사업, ▲제6장은 사건 관련 자료로 구성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분명 악수 화해의 완결을 기하는 단계에 서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배·보상의 자리’가 와야 명실공히 악수 화해의 유감없는 어우러짐이 이룩되는 것인데 이 단계의 빈 공간이 저희를 아직도 옥죄이고 추스르고 막심 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비분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사건 발발 71년이면 회고의 시간, 여유의 시간으로 한스러운 과거를 씻어내는 일에 너도나도 하나로 스며들고 아끼며 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몇 퍼센트 완결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기념이 역사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한줄기 밝게 타오르는 인권선언의 거룩한 촛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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