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조속한 처리를”

산청시대 2017-11-17 (금) 13:54 6년전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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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주기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0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개최


3일 금서 방곡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각 기관단체장, 유족, 주민 등 700명 참석

희생자 705명 추모 헌화·추모시 낭송 등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열렸다.  

‘제66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제30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3일 금서면 방곡리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개최됐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와 산청군, 함양군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허기도 산청군수와 이승화 산청군의회 의장, 임창호 함양군수, 임재구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희생자 유족,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 위령제는 초헌관에 허기도 산청군수, 아헌관에 임재구 함양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정재원 유족회장이 맡아 제례를 올렸다. 

 

“굴곡진 현대사 소용돌이 속 빚어진 비극”

 

추모식은 희생자 705명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시 낭송,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치러졌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추모사에서 “산청함양사건은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빚어진 커다란 비극”이라며, “산청함양사건이 과거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 화해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원 유족회장은 “지난해 산청 출신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 분당을)이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배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지난해 배상법안 발의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7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을 하면서 벌어진 양민 희생 사건이다.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705명의 주민들이 통비분자로 몰려 집단 학살됐다.

이 사건은 지난 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2004년 개별보상법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후 개별배상법안 제정을 두고 거창사건 유족회가 산청함양사건을 배제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김병욱 국회의원이 산청함양사건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해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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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임창호 함양군수와 허기도 산청군수(왼쪽에서)​      정재원 유족회 회장        유족들이 참배를 마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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