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장죽리 원산1·2지구 조정금 의결

산청시대 2021-06-29 (화) 01:12 2년전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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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
디지털 지적전환 국책사업 진행

 

산청군은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신안면 장죽리 원산1·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위원회는 이재근 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 안건인 원산1·2지구 조정금은 지난 2월 산청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필지 가운데 토지 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에 대해 검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산정했다.
군은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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