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산청시대 2021-10-07 (목) 00:24 2년전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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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임산물 채취·샛길 산행 등 증가 예상
사전예고로 안전사고 예방 등 경각심 고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가을 단풍철 도래에 따라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은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22%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산행 등과 같이 정규탐방로가 아닌 샛길 이용 사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남사무소는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 인력을 총동원하여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행위자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통신사 빅데이터와 순찰용 드론을 활용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공원사무소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불법 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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