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권 독립적 정착 위한 산청군의회·산청군 업무협약 체결

산청시대 2021-12-30 (목) 00:20 2년전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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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산청군의회는 15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재화 의장과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시험 위탁 수행, ▲산청군과 교육 훈련 통합 운영, ▲공무원과 군의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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