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 불법 소각행위 주의를

산청시대 2022-03-16 (수) 00:52 2년전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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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밭두렁 소각 과태료 부과

산청소방서는 봄철 논·밭두렁 잡풀 제거 및 해충 박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소각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논·밭두렁 소각은 들불·산불로 확대되어 심각한 재산피해 및 미세먼지·대기오염 등의 간접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해 119 신고로 이어져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야기하고 있다.
‘경남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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