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 시행

산청시대 2022-07-12 (화) 23:22 1년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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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6월 말 현재 660명 작성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산청군보건의료원 2019년 지정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준비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를 안내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의료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660여명이다. 의료원은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 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산청군보건의료원이나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면 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가운데 75%인 21만명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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