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산청시대 2017-01-06 (금) 17:28 7년전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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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군내 건설업체 95곳에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최근 위반이 빈번한 사항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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