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에 바란다] “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통과에 관심을”

산청시대 2018-03-27 (화) 14:45 6년전 3866  

 

0eeeaf8de07758ffadbb845956963edc_1522129

 

김병욱 의원 ‘관련자 배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1년여 지나도 법사위원 반대로 문턱 넘지 못해
유족회 “지방선거 출마자들 힘 모아주길 당부”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은 2016년 11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 ‘거창사건 등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이후 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2016년 9월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김병욱 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하게 됐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법안 통과에 있어 전원일치제를 채택하는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가 됐다. 이 의원은 배상법안 통과에 따른 여파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금서면 방곡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린 유족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국회 계류된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영향이 미치기는 어렵지만, 관심이라도 가져 준다면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청시대>는 군민과 향우들의 6.13지방선거 공약 제안을 받습니다. <편집자 주>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18-03-27 15:00:26 정치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2&wr_id=466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