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연내 상정하겠다”

산청시대 2018-09-03 (월) 23:09 5년전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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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관련자 배상특별법안연내 처리키로

유족회장 거창유족회와 중지 모으겠다다짐

법사위-본회의 통과-정부 승인 등 난제 남아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등 배상 특별법안이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정재원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장을 만나 배상법안은 자신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11거창·산청·함양사건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앞서 20169월에는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김병욱 의원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를 받게 됐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며, 또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등 세 번의 고비를 거쳐야 법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인 20043거창사건 등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족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좌절된 아픔이 남아있다.

정재원 유족회장은 유족들의 희망이 꺼져가는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불씨를 되살려주었다이번 법안 통과에 미력하지만 유족들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창유족회와 계속 협의해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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