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사건 배상법안 연내 상정하겠다”
김병욱 ‘관련자 배상특별법안’ 연내 처리키로 유족회장 “거창유족회와 중지 모으겠다” 다짐 법사위-본회의 통과-정부 승인 등 난제 남아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등 배상 특별법안’이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정재원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장을 만나 “배상법안은 자신이 발의한 제1호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앞서 2016년 9월에는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김병욱 의원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를 받게 됐다.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며, 또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등 세 번의 고비를 거쳐야 법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 ‘거창사건 등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족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좌절된 아픔이 남아있다. 정재원 유족회장은 “유족들의 희망이 꺼져가는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불씨를 되살려주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미력하지만 유족들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거창유족회와 계속 협의해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18-09-03 23:27:09 정치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18-09-03 23:33:19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18-09-03 23:33:58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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