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전 방위 지원 나서

산청시대 2020-04-29 (수) 22:13 3년전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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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대책본부‥대책 보고회
7개 분야 53개 세부 사업 추진
생계 어려운 군민 긴급복지 나서
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연장·확대

산청군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구성, 7개 분야 53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6일 이재근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재난군민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소비촉진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지원 ▲재능기부 및 이웃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 등 7개 분야 5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재난군민 지원분야는 14개 사업으로 실업·폐업·매출감소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군민에게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2억원, 2100여 가구에 산청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도시락 배달 서비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중소상공인 분야는 12건으로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육성자금 융자규모 기존 124억원에서 추가 50억원 확대(3.5% 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44개소 추가, 업체당 최대 200만원) ▲착한 임대료 운동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기간 연장 및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367명 24억5000만원) 등 4개 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분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지원(36개소 4800만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힌다.
또 소비촉진 분야에서 ▲산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공무원 산청사랑상품권 상향구매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군청 부서별 외식의 날 운영 확대 등 8건의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요금 감면 및 세재지원 적극 추진 분야에서도 ▲착한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주민세 감면 추진 등 5건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의 재능기부 운동과 이웃돕기 참여 등 민간주도의 착한사회 분위기 확산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지역 주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실질 지원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 2,100가구에 12억원 지원

코로나19 극복 한시생활지원
마을별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산청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2100가구를 대상으로 12억원 규모의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비 지원을 받아 12억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2회 분할 지급된다. 1차 지급(지급액의 50%)은 16일부터 22일, 2차 지급은 5월 중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 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되고, 급여자격별, 가구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령방법은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마을별로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마을 방문 배부 시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찾아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실직 청년에 100만원 지원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 모집
5월8일까지‥50만원 2개월 간

산청군이 오는 5월8일까지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모집한다.
이번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산청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돼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다.
산청군 선발인원은 18명이다. 서울 등 타 시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단기 일자리 제공도 시행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는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choi6086@korea.kr 또는 jhjw116@korea.kr)로 보내거나, 방문(산청군 경제전략과) 또는 우편(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wwww.sanch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20-04-29 22:24:36 자치행정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1490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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